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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 기간동안 대기·폐수·가축분뇨배출시설 등 배출시설 40개소 및 공공수역 주변을 감시·점검했으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 여부 △인허가 조건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 등으로 4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고발 2건 △조업정지 1건 △경고 3건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
황인수 시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그린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