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 등 19일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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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에 대한 심문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대통령 최장 구속 기간이 6개월인 만큼 재판부는 이르면 7월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에 대한 1심 판결도 오는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선고 기일을 이날 진행한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나포한 어민 2명에 대해 노 전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조사를 종료한 뒤 북송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에서는 오는 18일 오후 2시2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여러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