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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육아휴직·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적발 땐 5배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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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1. 05. 16:06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실시
자진신고·제보받아…신고포상금도 지급
정부가 육아휴직·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친인척 사업장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나 해외체류 중 부정하게 대리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 중점적으로 살핀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뒤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에 머무는 동안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적발 시 지급된 급여는 전액 반환 조치되며, 추가로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누리집,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접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분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한다"며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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