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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액공제 혜택 전기차 19개로 급감...중국산 배터리부품 사용시 제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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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01. 02. 06:09

미 에너지부, 올해 세액공제 혜택 전기차 차종 19개 발표
올해 중국산 배터리 부품 사용시 제외 규정 적용 시작, 지난해 43개서 급감
2025년부터 외국우려기업산 핵심광물 포함시 혜택 제외
미국 IRA
미국 연방정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 규정으로 외국 우려 기업(FEOC)이 제조·조립한 베터리 부품을 포함한 전기차는 2024년부터, FEOC가 추출·가공 또는 재활용한 핵심 광물을 포함한 전기차는 2025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미국 재무부 자료 캡처
올해부터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이 지난해 43개에서 19개로 대폭 줄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올해 구매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총 19개다.

브랜드별로 보면 쉐보레 2개·크라이슬러 1개·포드 3개·지프 2개·링컨 1개·리비안 5개·테슬라 5개다. 보조금 대상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올해부터 배터리 부품 요건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셀·모듈·분리막·전해질 등 배터리 부품과 양극재·음극재·리튬·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흑연 등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최대 3750달러, 총 7500달러의 세제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2023년 이후 구입한 중고차의 경우 최대 4000달러의 세제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 또는 조립 최소 비율은 2023년 50%에서 2024~2025년 60%·2026년 70%·2027년 80%·2028년 90%·2029년 100%로 높아진다.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해야 하는 핵심광물의 최소 비율은 2023년 40%에서 2024년 50%·2025년 60%·2026년 70%·2027년 80%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달 1일 2024년부터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외국 우려 기업(FEOC)이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2025년부터 FEOC가 추출·가공 또는 재활용한 핵심 광물을 각각 포함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혜택 조건으로 IRA의 기존 최소 비율 충족과 함께 사실상 중국산을 의미하는 FEOC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현대차의 경우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지난해 한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4월 18일 강화된 요건에 따라 FEOC 규정 적용 전부터 이미 혜택 대상에서 배제됐다.

미국 재무부는 일부 자동차 제조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정보를 완전히 제출하지 않아 향후 지급 대상 명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재무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구매자들이 계속해서 새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급망을 조정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하며, 일자리와 투자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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