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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불만 폭주 '13월의 월급'이 '13월의 폭탄'...대책은 조삼모사/국세청 연말정산 |
국세청 연말정산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일명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렸지만 이번엔 '연말폭탄'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19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올해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뀐 과정에서 환급액이 줄다보니 납세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세제지원 등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아우성인 이유는 바뀐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어서다.
그만큼, 절세를 위해서는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우선 대책으로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납을 이야기 하고 있다.
간이세액표 개정은 2012년 9월부터 ‘(매달) 많이 걷고 (연말정산에서) 많이 환급’ 해주던 방식을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기존 방식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분납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지 못하고 토해내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추가 세부담액을 몇 달에 걸쳐 나눠서 내주게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모두 조삼모사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근로 소득자 입장에서는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없고 세금 총액도 같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