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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화재’에 피해 차량만 140여대…보상 절차는

인천 ‘전기차 화재’에 피해 차량만 140여대…보상 절차는

기사승인 2024. 08. 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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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타버린 차량<YONHAP NO-4154>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들이 전소돼 있다./연합뉴스
지난 1일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140여 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차량의 보상이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140여 대가 피해를 입었다. 40대가 불에 탔고, 100여 대가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발화가 시작된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 EQE로, 이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른 후 불길이 치솟았다.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들은 우선 본인이 가입한 자차담보(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각 보험사들이 발화가 시작된 벤츠 전기차 차주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우선 피해 차주가 개인적으로 수리 등을 진행해야 한다.

중요한 건 이번 화재의 원인이다. 이번 사고에서 벤츠 차주의 소유, 사용,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를 하게 된다. 차주들이 가입하는 대물 담보에는 한도가 설정돼 있는데, 최대 10억원 수준이다. 벤츠 차주가 10억원을 대물 담보로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140여 대의 피해 차량이 10억원 한도 내에서 모두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차주의 책임이 아닌 배터리 등 차량의 문제로 판명되면 보험사는 제조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화 원인을 판명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로 아파트 주민 23명 등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로 전기 공급이 끊긴 주민들은 임시 주거시설이나 별도 거처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번 화재로 지하주차장도 천장 구조물들이 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화재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은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을 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인·대물 처리는 차주의 소유, 사용,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 해당된다"며 "(화재가) 배터리의 문제였다면 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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