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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으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모두 108건에 달한다.
공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에도 적극 나선다.
공사는 지난달 23일 밤 9시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키고 강제로 운전실까지 진입을 시도한 30대 중반의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재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 대상의 폭언 · 폭행 여부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공사 역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청 등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과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