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집단민원 필요' 제안…네이버, 학교·관공서 등 접촉
변경 후 건축허가 즈음 마지막 후원…李 "행정력 동원해 광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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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는 자동차진출입로를 변경할 경우 각종 민원과 분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5월 네이버·성남시·성남FC·희망살림이 참여한 '빚탕감 프로젝트 참여와 확대를 위한 4자 협약식'에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 대신 서명한 인물이다.
또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용적률 상향 등이 성사될 경우 네이버 제2사옥(1784) 부지 가치도 100억원 이상 상승을 기대했다고 봤다. 네이버가 자신들 요구가 반영되는 각 시점에 맞춰 성남FC에 후원금 40억원(희망살림 수수료 1억 제외)을 2015년 6월부터 4차례 나눠 지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5년 2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 측근에게 제2사옥 부지 최대 용적를 상향, 신축 건물(제2사옥) 자동차진출입로 변경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성남시와 논의 내용을 2015년 3월 김상헌 전 대표에게 보고하고 '네이버-희망살림-성남시-성남FC 간 후원' 형태로 2년간 40억원을 성남FC에 후원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성남시가 2015년 10월 자동차진출입로 변경을 위한 명분으로 주변 학교 등 집단민원 선행이 필요하다고 네이버 측에 민원 제출을 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네이버는 주변 초등학교와 중학교 관련 민간단체로 하여금 성남시에 자동차진출입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검찰은 성남시가 제안한대로 네이버가 관련 관공서도 접촉해 찬성 입장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같은 성남시 요구 조건이 모두 이뤄진 후 시는 2016년 1월 자동차진출입로를 기존 정자일로 방면에서 고속화도로인 분당수서로 방면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며 "이후 시는 같은 해 7월 관련 심의를 거쳐 이러한 변경을 확정했다"고 적었다. 검찰이 확인한 네이버의 마지막 네번째 '쪼개기 후원금 지급'이 이뤄진 시기는 건축허가 및 용도 지정이 된 2016년 9월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전날 입장문을 통해 "광고 수입에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는 시장과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아끼려고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쓴 채 행정력을 동원해 광고를 유치할 이유가 없다"며 "광고비는 구단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됐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예산지원 부담이 줄어 공공 이익에 기여했다. 구단운영이나 광고비로 한푼도 사적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네이버에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