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납치해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 후 ‘아내의 집에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안산시는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와 기타 범죄 취약지 등에 방범카메라 211대를 추가 설치했다. 또 법무부에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 요청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법무부는 조씨의 출소를 두 달 앞둔 시점에서야 여성가족부·경찰청과 공동으로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대응방안에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조씨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1:1 전자감독 시행, CCTV 증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방안들의 실효성이 문제다. 특히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이 조씨의 출소를 40일 남기고 국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될 수 있는 것인지, 무엇보다 조씨에게 소급해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들이 올라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특히 지난 9월 올라온 “조씨의 재범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은 11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현재 법무부가 여성가족부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공동 운영 중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지역별로 성범죄자의 거주지, 이름, 사진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조두순도 출소 이후 5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강력사범의 출소에 대비한 대책 방안은 미흡하고, 뒷북치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법무부가 ‘정치적 검찰개혁’에만 함몰돼 강력범죄사범 재범 방지 대책 등 민생 관련 방안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