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우디 여성 2명, 운전했다가 6일째 당국에 구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1208010004635

글자크기

닫기

박성은 기자

승인 : 2014. 12. 08. 19:05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2명이 사우디 당국에 6일째 구금된 상태라고 가족과 인권단체가 7일(현지시각)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로우자인 알하틀로울(25)은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사우디로 차량을 몰고 들어가려다가 국경검문소 수비대에 제지당했다.
그는 UAE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사우디를 횡단, 여성운전을 금하는 사우디 당국에 부당성을 알리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수비대는 알하틀로울의 여권을 압수하고 하루 동안 검문소에 구금했다가 다른 장소로 옮겼다.

또 다른 여성인 메이사 알아모우디(33)는 이튿날 알하틀로울에게 음식, 식수, 담요를 전달하러 자동차를 몰고 갔다가 역시 붙잡혀 구금됐다.

사우디는 관습적으로 여성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성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따로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명문적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여성이 운전할 경우 경찰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 UAE 등 걸프지역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이사회(GCC) 회원국 간 협약으로 다른 회원국에서 발급된 면허증은 GCC 지역 내에서 별다른 절차 없이 상호 인정된다.

GCC 회원국 사이엔 운전면허증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을 바꿔달지 않아도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운행할 수 있다.

따라서 UAE 정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이 있는 알하틀로울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그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한다면 사우디 정부가 결과적으로 UAE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여성운전금지 반대운동 지지자인 이들 여성의 트위터 지지자(팔로워)는 35만5000명에 달했다.

사우디 정부는 이와 관련,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성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