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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내란죄 등으로 함께 고발된 현직 육군참모총장 신분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의 도피 의혹이 있다는 질의을 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상계엄 선포 해제 이후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내란죄의 경우 경찰 수사 범위이나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연결고리로 내란 혐의까지 범위를 넓혀 김 전 장관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전날인 4일 계엄 선포 해제 이후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날 국회 국방부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누가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김 전 장관이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