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檢,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5010003154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05. 14:32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5일 오전 출금
202412050100050850003025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현재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내란죄 등으로 함께 고발된 현직 육군참모총장 신분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의 도피 의혹이 있다는 질의을 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상계엄 선포 해제 이후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내란죄의 경우 경찰 수사 범위이나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연결고리로 내란 혐의까지 범위를 넓혀 김 전 장관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전날인 4일 계엄 선포 해제 이후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날 국회 국방부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누가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김 전 장관이 했다"고 답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