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운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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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원회’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됐다.
준법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총 9인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합리적 판단을 위해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판단하고,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촉식 후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LH 재발방지대책 추진 현황,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처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주제로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LH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지난 10일부터 임직원이 부동산을 취득할 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김현준 LH 사장은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 엄중히 조치하고,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학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LH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