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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법원,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패소 판결

[오늘 이 재판!] 법원,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패소 판결

기사승인 2021. 04. 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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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제 관습법 따라 '국가면제' 적용해야…소송 각하"
법정 나서는 이용수 할머니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연합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일본군의 위안부 차출은 국가 주권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므로 ‘국가면제’ 대상인 주권적 행동에 포함된다는 취지에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외교적 영역에서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원고 측은 1차 판결과 다른 이번 판결에 대해 ‘너무 황당하다’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차출은 사법적(私法的) 행위가 아닌 군이 관여한 주권적 행동이라 볼 수 있다”며 “국제 관습법에 따라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앞선 판결과는 상반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취재진에게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도 “국가면제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고, 헌법재판소에서도 2015년 한·일합의가 법적인 권리 절차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도 그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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