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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서울 한복판에서 대마 재배한 일당…1심서 실형 및 집유

[오늘, 이 재판!] 서울 한복판에서 대마 재배한 일당…1심서 실형 및 집유

기사승인 2021. 04.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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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총책에 친형·판매는 사촌형…일당 12명 판매액 20억 넘어
재판부 "재배·판매 등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비난 가능성 높아"
법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마를 판매하고 흡입할 목적으로 건물 내부에 ‘대마 정원’을 만든 이들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판매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판매 수익은 약 20억원에 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31)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다크웹(특수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을 통해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서울 동작구 등 4곳의 건물에서 총 313주가량의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 일당은 건물 지하에 선반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환풍구·제습기를 설치한 뒤 고무통에 물을 채워 대마초가 든 화분을 놓아두고 햇빛·수분·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 8.5㎏의 대마를 소지했다. 또 이들은 2019년 12월~지난해 7월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해온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대마를 재배한 뒤, 판매책 7명이 판매를 전담하는 등 일당 12명이 조직적으로 대마 재배·판매를 했다. 판매 총책은 조씨의 형이 맡았고 조씨의 사촌 형도 판매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일당은 대마를 주문받고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뒤 서울 강남구 등에 대마를 숨기고 매수자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총 170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판매 총책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 및 소지하고 흡연했다”며 “범행 수법, 기간, 재배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판매목적 대마 재배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판매 총책인 조씨의 형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1억39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씨의 사촌 형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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