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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김용범의 고민’… MG손보 ‘고용승계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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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12. 11. 18:04

우량 자산 선택 가능한 P&A 방식
예보와 치열한 매각 협상 논의 전망
불발시 MG손보, 사실상 파산 절차
예보·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최우선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실사 작업에 나섰다. 우량 자산을 선택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예보)와 치열한 협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메리츠화재가 인수 레이스를 완주할지 여부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올랐더라도, 메리츠화재가 실사 과정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예보의 MG손보 매각 의지가 강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MG손보가 네 차례에 걸쳐 매각이 무산된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예보와 금융당국으로서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입장이란 분석이다. 특히 전체 자산 통매각(M&A)를 추진하다 불발된 KDB생명보험 사례와는 다른 상황인 만큼, 메리츠화재에게는 우량자산 인수로 시장점유율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 김용범 메리츠금융그룹 부회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하면서, MG손보 인수의 '득실'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문제는 예보가 고용승계 이슈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P&A 인수 방식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9일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면서, 예보와 본격적인 매각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MG손보 매각의 특징은 통상 진행해온 'M&A(인수 합병)' 방식이 아닌, P&A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메리츠화재는 이번 실사 작업을 통해 어느 자산을 인수할 것인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현재 실사 중"이라며 "고용승계를 포함해 어느 자산을 인수할 건지 등이 결정돼야하기 때문에 협상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권 일각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 레이스를 완주할 것'이란 시각을 내놓고 있다. 예보 입장에서는 MG손보를 매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메리츠화재도 일반 보험 등 시장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양 측간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자본잠식에 빠진 MG손보는 이미 네 차례 매각에 실패한 애물단지 매물로 꼽힌다.

수차례 매각 불발로 MG손보 계약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또 다시 매각 절차를 밟아야하는 사모펀드 보다는, 일반 금융사에 인수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다. 이번 메리츠화재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 MG손보가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G손보가 청산절차에 돌입하면 과거 리젠트화재 사태처럼 여러 보험사로 계약이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에 뛰어든 배경은 'P&A' 방식의 매각의 장점 때문이다. MG손보는 부실 기업이지만, 일반 보험 부문에선 우량 계약매물을 보유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일반보험 시장점유율은 톱5 가운데 가장 낮아, MG손보 일반 보험 매물을 사들일 경우 시장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여기에 P&A 방식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MG손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김 부회장은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경우 완주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문제는 예보가 '고용승계'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다. MG손보 노조가 고용승계 보장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P&A 방식에서 고용승계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P&A는 회생이 어려운 부실회사에서 이뤄지는 인수 방식으로, 인수자에게 자산 인수 선택권을 준다. 과거 IMF사태, 금융위기 사태 당시에도 부실은행에 대한 P&A 인수가 추진됐는데, 전(全) 직원 고용승계 사례는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인수 협상이 불발되면 MG손보는 사실상 파산"이라며 "타 보험사로 계약 이전될 경우 기존 계약자들의 보장이 축소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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