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신문 등으로 재판 지연 가능성
與 "유죄 나오면 출마 반대 압박할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송의주 기자 |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지난달 15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약 3주 만에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것이다.
선거법상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2심·3심 판결은 각각 3개월 내로 규정돼 있다. 이른바 6·3·3 규칙인데, 규정안에 따르면 이 대표의 2심은 내년 2월까지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법원도 원칙대로 관련 사안을 신속 이행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예고했고 지난달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갑작스러운 조기 대선 정국 때문에 대권 출마를 명목 삼아 형량을 줄여야 한다.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이 대표 측 입장에선 미래를 대비해 대선 이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급선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최소한 2심 결과라도 차기 대선 이전에 나오길 희망하고 있다. 차기 대선 일정을 내년 4·5월에 맞춘 것도 2심 결과 이후 대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기조가 깔려 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으로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는 벌써 이뤄졌을 일"이라고 언급했다. 정국 혼란의 한 축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다만 2심 과정에서 추가 신문 혹은 증거조사가 이뤄진다면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가 탄핵안이나 특검법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강행하지 않는 이상 재판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향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국민들이 (이 대표를) 출마시켜선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조기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당장 2심에서 1심의 피선거권 박탈 형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로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제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며 헌법 84조를 거론했다.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