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금융감독원, 외부감사인 선임시 기한·절차 유의 당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1010006823

글자크기

닫기

김민혁 기자

승인 : 2024. 12. 12. 06:00

위반 시 감사인 지정
10월까지 264사 위반
회사 유형별 감사 선임제도 요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시 기한과 절차를 확인 및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2일 선임기한과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년도 외부감사를 받았는지에 따라 선임 기한은 달라진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대상인 경우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로 선임 기한이 정해진다. 전년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로 선임 기한이 정해진다.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연속해서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일 경우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만 가능하다. 특히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만 감사인 선임이 가능하다. 주권상장사가 아닌 경우엔 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이에 해당할 경우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없고, 해당하지 않을 경우 회계법인과 감사반 모두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다. 그 외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한다. 감사가 없는 회사일 경우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하지만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각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을 보고해야 하지만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엔 감사인 변경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해 일부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264사가 감사인이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김민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