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4차장 등 탄핵…'檢 마비 현실화'
野, 정당법 위반죄 시효 6개월 개정안 발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지난달까지 6~7차례 검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끝내 불응했다. 검찰은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소환 조사 없이 이들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는 지난 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 이들의 직무가 정지되며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 이 지검장이 헌재에 직무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어 사실상 수사에 제동이 걸린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마비' 사태가 현실화한 상황 속 민주당은 정당법 위반죄 관련 법안을 개정하며 검찰의 칼날을 피할 궁리에 들어갔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법 63조를 신설해 정당법 위반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부칙에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직 재판에 넘어가지 않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연루 의원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에 공소시효가 있지만, 정당법에는 없기에 이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돈봉투 면죄부' 지적에는 소급 적용하는 개정안 부칙을 빼는 게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진전이 없는 수사에 민주당의 '방탄 입법' 논란까지 불거지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한시라도 빨리 지휘부 공백 문제를 해결한 뒤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면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의원들이) 아직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버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강제구인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