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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씨앗융자는 지자체가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해 노후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총 연면적 1만㎡ 미만의 시설을 조성할 경우 총사업비 최대 70%를 7년간(최대 12년) 자금을 지원해준다. 금리는 개인·일반법인 연 2.2%, 공공·사회적경제주체 연 2.0%다.
국토부는 사업이 시장에 원활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지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지만,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을 개선하는 것이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가족 등의 거주는 금지된다. 또 수익성을 감안해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연 2.2% 금리,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 연 4% 금리로 차등 적용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기준도 더 철저하게 운영한다.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주택복합의 경우 3% 이내, 상가만 지을 경우 2.5% 이내로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배우자·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해,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회수도 강화한다.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해 기금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한다.
다만 금전적 부담을 감안해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진훈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