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유출, 돌려막기 운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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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큐텐 및 티몬 임원도 포함됐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와 공모해 1조 8500억원 상당의 티메프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을 사실상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구 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큐텐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주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싱가포르 및 국내 법적 제재 회피를 위해 구 대표 등이 계획적으로 국내 법인을 이용해 자금 유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대표가 티몬 자금 110억원과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하도록 하고, 큐텐의 정산대금·운영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티메프 정산용 자금 317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큐텐·큐익스프레스에 송금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구 대표 등은 컨설팅·재무회계 등 수수료라는 허위 명목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139억원으로 큐텐으로 보낸 것으로도 파악된다.
검찰은 이 같은 자금 유출과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약 33만명이라고 추산하며 구 대표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1조 8563억원을 편취한 뒤 1조 5950억원을 정산해주지 못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현실성 없는 피해 변제 계획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티몬이 금융감독원의 미정산 잔액 현황 보고 및 보호 방안 요구에 대해 미정산 잔액을 5163억원에서 462억원으로 10분의 1이상 축소해 허위 보고하는 등 악화한 재무 사실을 은폐해 피해 규모를 더욱 확산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