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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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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11. 14:13

특가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
자금 유출, 돌려막기 운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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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큐텐 및 티몬 임원도 포함됐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와 공모해 1조 8500억원 상당의 티메프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을 사실상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구 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큐텐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주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싱가포르 및 국내 법적 제재 회피를 위해 구 대표 등이 계획적으로 국내 법인을 이용해 자금 유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대표가 티몬 자금 110억원과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하도록 하고, 큐텐의 정산대금·운영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티메프 정산용 자금 317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큐텐·큐익스프레스에 송금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구 대표 등은 컨설팅·재무회계 등 수수료라는 허위 명목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139억원으로 큐텐으로 보낸 것으로도 파악된다.

검찰은 이 같은 자금 유출과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약 33만명이라고 추산하며 구 대표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1조 8563억원을 편취한 뒤 1조 5950억원을 정산해주지 못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현실성 없는 피해 변제 계획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티몬이 금융감독원의 미정산 잔액 현황 보고 및 보호 방안 요구에 대해 미정산 잔액을 5163억원에서 462억원으로 10분의 1이상 축소해 허위 보고하는 등 악화한 재무 사실을 은폐해 피해 규모를 더욱 확산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세영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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