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동훈·한덕수 말한 공동정부. 위헌적인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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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 자신과 권한대행뿐으로 현재 권한대행을 세울 만한 법적 요건인 '궐위'나 '사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국가 원수는 여전히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한 대표의 발언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이들이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외교 최종 정책 결정권과 조약체결 비준 등의 권한이 여전히 있다고 답한 것이다.
국방부 대변인 역시 9일 브리핑에서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언론의 질의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취임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박 위원장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저지'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유린'"이라고 썼다.
박 위원장은 20년 넘게 법대 교수로 재직한 헌법학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있던 지난 6일 박 위원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에는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고, 8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인사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 자신과 권한대행뿐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사망했거나 탄핵 당한 경우, 하야한 상황인 '궐위'나 질병·해외 체류 등으로 일시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 상태인 '사고'인 경우에만 세울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현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은 헌법 조항을 설명하며 "한동훈, 한덕수 부총리의 공동 담화에서 얘기하는 공동정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이고 그 점에서는 상당히 좀 더 위헌을 가중시키는, 정국을 혼란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