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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최소 인원 기준은 소규모 학급 운영으로 인한 교육 과정의 어려움과 행정·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수립된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 인원은 4명으로 유아 모집 후 4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급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매년 원아 모집 시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도서 지역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공교육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 지역(강화군·옹진군) △반경 2km 이내 유아교육 시설이 없는 지역 △주택 개발로 인해 유아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배치된 경우(단 근거리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 학급 당 최소 인원이 모집되지 않더라도 해당 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
적용 시기는 2025학년도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6학년도부터는 3세 반부터 순차적으로 최소 인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또 공립유치원의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학급 당 유아 수를 줄인다.
학년별로 만 3세 반은 12명(도서 지역 11명), 만 4세 반은 17명(도서 지역 16명), 만 5세 반은 19명(도서 지역 18명), 혼합 반은 15명(도서 지역 14명) 이하로 조정해 2024학년도 대비 1명씩 감축 조정했다.
한상철 시교육청 학교설립 과장은 "이번 조치가 유아들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