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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후회의'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관련 주요 시책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이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최병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양시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라며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완 관련, 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를 토대로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