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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 심의는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과 △김재국 의원의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 △현옥순 의원의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선현우 의원의'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진분 의원의'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수 의원의'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각각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시 소요 경비 반납 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과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은 각 분야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청년을 발굴·시상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안산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이상 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다.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을 주민자치사업의 재원으로 환원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 등을 목표로 발의됐다.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향상을 제고하는 것이 조례안의 목적이다.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있어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관급공사 수급인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 확인을 강화하도록 규정한 게 주 내용이다.
사의회는 이번 293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들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17일까지 진행한 뒤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