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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의 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 측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입주민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층간소음 자가측정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의 신청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이고 대여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해 택배 발송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 안내를 계기로 아파트 입주민 등의 자치 조직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지속해서 독려하고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발굴을 위해 힘쓴다는 구상이다.
방세환 시장은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가 층간소음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