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기도, 행복한 출산 응원 임산부 맞춤형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09010004247

글자크기

닫기

수원 김주홍 기자

승인 : 2024. 10. 09. 09:36

친환경농산물꾸러미 통해 연 48만원 상당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배송
임신출산진료비 100만원, 고위험임산부 진료비 등 다양한 지원
임산부 맞춤 정책 홍보 포스터
임산부 맞춤 정책 홍보 포스터/경기도
저출생 대응에 온힘을 쏟고 있는 경기도가 임산부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출산휴가를 앞둔 직원들을 찾아 격려와 함께 선물을 전하며 "임산부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배려와 존중문화가 점차 확산되길 바라고, 경기도도 임산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가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임산부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보듬는 경기도의 '임산부 대상 정책'을 소개했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라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을 통해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연 48만원 상당의 유기농수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배송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놓였을 때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자체 재원 23억원을 확보해 2만명을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도 3만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매년 2월경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핫라인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출산·양육을 포기하려 하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있다. 도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운영해 출산·양육·보호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위기임산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에 갈등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말한다. 도는 이들의 출산과 양육 문제는 물론 보호(주거) 문제까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광명 '아우름'에 설치됐으며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을 통한 유선 상담 이후 방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핫라인은 지난해 10월 개설 이후 9월말까지 496건의 상담을 제공했으며 사례관리, 기관연계, 정보제공, 물품 지원 등으로 위기임산부를 지원했다.

◇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
경기도는 도내 거주 중인 임신·출산예정 부부 55쌍을 대상으로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를 시범 운영 중이다. 경기북부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11월까지 3회 진행하며 임신·출산 이해, 자연분만의 장점, 산전·산후우울증 관리, 아빠 아기돌보기 체험 등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임신·출산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도는 시범 운영 뒤 만족도 조사·분석을 통해 최종 프로그램을 발굴해 시군에 보급할 계획이다.

◇ '내 생애 첫 도서관'으로 무료 책배달서비스
'내 생애 첫 도서관'은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무료 책배달서비스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양육자는 공공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책을 집에서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다.

무료 책배달서비스를 희망하는 임산부는 거주지 공공도서관에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신청 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에서 도서 검색에서 택배 신청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임신출산진료비와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경기도는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출산진료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다. 다둥이 임신에 대해서는 태아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를 1인당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받으려면 신청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김주홍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