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경기도의원 발의 전국 최초 ‘저탄소 축산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4. 06. 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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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업의 저탄소·친환경으로의 전환 촉진
서광범 의원
서광범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지난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서광범(국민의힘·여주1)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친환경 축산업에 관한 조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조례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서광범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를 완화하는데 있어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축산업을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저메탄사료 보급, 항생제 등 화약약품 감축과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및 친환경 축산농장 확대 등의 지원사업 실시 △경기도에서 생산한 저탄소 인증축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이 담겼다.

서 의원은 "저탄소·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축산업의 생산효율성 중심의 고투입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사육두수 전국 1위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선두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앞장서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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