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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인도 외유출장 의혹’ 재배당…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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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6. 11. 11:02

국고 손실·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
검찰, 인도 출장 경위와 비용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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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한 모습./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 사건을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김 여사에 대해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 여사 관련 고발건을 업무부담과 사건 수사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 중으로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정숙 여사 사건이 재배당된 형사 2부는 식품·의료 사건을 주로 다룬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국고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 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을 가게 된 정확한 경위와 대통령 없이 전용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기내식 비용 등이 적절하게 지출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김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으로부터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같은 논란에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인도 측 요청에도 불구, 내가 갈 형편이 안 돼 문체부 장관이 가는 것으로 결정해뒀지만 인도 측에서 지속해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인도 측과 협의한 후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해 등 떠밀 듯이 가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와 함께 인도를 방문한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 역시 "어떤 정상 외교나 똑같다. 비행기 안에서 무슨 호화 파티를 할 수 있겠느냐"며 "박근혜·윤석열 정부 때 정상외교 비용을 비교하면 금방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시 문체부가 민간인인 영부인의 인도 방문에 청와대나 자비를 쓰지 않고 부처 예산을 기존 책정액보다 15배 넘게 올려 세금이 추가로 투입·낭비됐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에 맞서 '김정숙 특검'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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