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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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위반 범죄에 대해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인사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납 내용을 이 대표에게 최소한 보고됐고,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장동·성남FC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대북송금 공범으로도 추가 기소되면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역시 대북송금 연루 의혹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