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체제 정리 들어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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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 부장의 사직서 수리를 받은 뒤 퇴임했다. 지난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약 3달 만에 수리된 것이다.
김 부장은 지난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지난 2월 6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공수처는 김 부장의 사표 제출 이후 오 처장 취임 직전까지 '지휘부 공백 심화' 문제를 겪은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여운국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했다. 이후 여 차장이 같은 달 28일 퇴임하며 김 부장이 처장 역할을 맡았지만, 김 부장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며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가 공수처장 직무를 맡았다.
오 처장의 취임으로 지휘부 공백 해소에 첫발을 뗀 공수처는 차장 인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 처장은 지난달 28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제가 판사 출신인 것은 맞지만 유능한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공수처가) 꼭 수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소유지도 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