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내 고교 학폭 심의 건수, 최근 4년 새 최고치
단순 입시 제재로는 한계, 지적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폭을 가하거나 당한 초·중·고 학생 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 사태와 드라마 '더 글로리' 방영 등의 영향으로 학폭 민감도가 높아진 분위기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해제로 인한 대면 수업 재개가 학폭 증가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기준 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 비율은 1.9%로, 지난 2013년(2.2%)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학폭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2020년 0.9%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1.1%, 2022년 1.7%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피해 응답률은 3.9%로 2013·2022년의 기록(3.8%)을 뛰어넘었다. 중학교의 피해 응답률은 1.3%, 고등학교는 0.4%였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특히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 대입 의무 반영, 학폭 처분 기록 보존기간 연장 등 입시는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종합대책에는 현재 고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학생의 처분 기록을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중대한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최근 각 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을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정시모집에서 학폭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감점을 적용한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이상부터는 0점으로 처리해 사실상 불합격 처리한다. 수시에서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는 1호(서면사과)부터 지원 불가 또는 감점 처리를 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는 1호 조치만 받아도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특히 전국 10대 교대의 경우에는 2026학년도부터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해 사실상 '교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학폭 이력이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내 고교(320개) 학폭 심의 건수는 총 693건으로 2020년∼202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폭 이력을 비공개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 동안 최고치로, 2020년 412건(302개교 기준), 2021년 622건(320개교), 2022년 671건(305개교)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