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시 면허제 검토…낚시인 반발로 무산
수협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방안'
"일반인·어업인의 수산자원 이용, 형평성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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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낚시어선 조획량 조사' 결과, 주꾸미는 1729t으로 연근해 어업 전체 생산량(2204t)의 78.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 생활로 한 낚시가 생계로 하는 어업인과 비슷한 양인 셈이다.
주꾸미만큼은 아니지만, 문어나 갈치도 일반인들이 낚시로 꽤 많이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어의 경우, 연근해 어업 생산량(8283t)의 11.0% 수준인 913t, 갈치는 어업 생산량(6만959t)의 10.9% 수준인 6112t이 낚시를 통해 잡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업인과 낚시인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강원도 속초에서는 어업인들이 관광객을 태운 문어 낚시가 성행해 어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문어를 낚시 어선 금지 어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에서 효과적인 낚시 관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 면허제 도입을 위해 1997년, 2006년, 2013년, 2019년 등 여러 차례 시행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낚시인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낚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일반인과 어업인의 수산자원 이용에 대한 형평성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산자원 이용에 대한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인의 경우, 허가제에 의한 입구 제한부터 금어기, 금어구, 포획금지 체장 제한,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등 어획량 관리까지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 낚시의 경우, 입구 제한과 어획량 제한은 물론, 미국 유럽 등 외국과 달리 신고제도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 때문에 취미 생활로 낚시하더라도 어획량을 제한해야 하며, 낚시면허제 등을 도입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업인 조업 활동과 함께 일반인 낚시 어선의 어획 활동에도 TAC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이 아닌 낚시에도 TAC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지난해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해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비어업인과 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