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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K정책플랫폼 ‘수도 이전, 이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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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4. 04. 15. 06:00

K정책플랫폼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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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사단법인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은 다양한 분야 소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한국의 시각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K퍼스펙티브'를 기획했다. K정책플랫폼 이사장은 전광우 전(前) 금융위원장, 공동원장은 정태용(연세대)·박진(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거버넌스·경제·ESG 등 12개 위원회에 120명 연구위원이 포진해 있다. 위원회별 연구위원들은 제시된 주제별로 전문가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번 K퍼스펙티브 주제는 수도 이전이다.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들의 의견을 찬성의 적극성 순으로 배열했다.

◇환경·기후변화 "수도권 집중 임계점 넘어"
피부로 느끼는 수도권 집중은 벌써 임계점을 과도하게 넘어섰다. 수도권이 아니면 우수인력을 채용하는 게 불가능해졌고 수도권 집중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수도이전은 빠를수록 좋다.

◇경제 "이전 위해 법령 조속 개정"
수도이전은 빠를수록 좋다.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논란을 벗어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현재 유명무실하다. 차기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바란다.
◇교육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전해야"
과반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에선 찾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 임기 내에 국회는 물론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전해야 한다. 그래야 수도 분리로 인한 낭비를 제거할 수 있으며, 기형적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 그래도 경제 수도로서 서울의 경쟁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머징이슈 "지방 소멸, 위험 수위 넘어"
수도이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카드로서 단순한 선거전략으로 소비되어선 안 된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공동선언 등 진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0.6대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경고이며 수도이전이 지연되면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과학기술 "사법부 이전·KTX 세종역 설치도 고려"
현재는 반쪽짜리 모델로 수도이전의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 국회의 완전 이전은 물론, 대통령실과 사법부의 이전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KTX 세종역 설치 등 행정수도로의 접근성도 높아져야 한다. 행정-경제수도가 분리되어도 서울의 경제 수도로서의 위상은 유지될 것이다.

◇거버넌스 "선거 앞둔 졸속 이전 공감 안 돼"
행정부와 국회의 분리를 넘어 곧 국회까지 분리될 상황이다. 이는 행정부와 국회 간 소통과 견제를 제약할 수 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수도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만 지금처럼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양성평등 "총선 후 실제 추진할지 의문"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은 반짝 관심을 받았다가 며칠 만에 흐지부지되었다. 총선을 2주 앞두고 발표된 데다가 진정성 있는 공약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이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국회의원들이 총선 후 국회 이전을 실제 추진할지는 의문이다.

◇거버넌스 "원격 기술 활용, 이전 필요 없어"
국회는 원격 기술 활용보다는 여전히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수도이전은 수도의 기능을 한 군데 '집중'하자는 사고방식이다. 원격 기술을 사용하고 업무수행 방식의 합리성을 제고하면 굳이 수도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

◇국제관계 "통일 이후도 고려해야"
수도 이전은 장기간에 걸쳐서 신중하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일이다. 다만 국무총리 관할의 내정과 대통령 관할의 국가안보 기능을 구분해서 세종시에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내정 관련 부처를 밀도 있게 재배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수도 이전은 통일 이후도 고려해야 한다.

K정책플랫폼의 평균적 의견, 즉 K퍼스펙티브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관은 물론 대통령실을 포함하는 수도이전까지 찬성한다. 다만 이런 논의가 진정성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상황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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