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사무소와 협력하에 신속·적극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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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매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사업 분야의 몸집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직장인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맹본부는 2020년 5602개에 불과했다면, 2022년에는 8183개로 늘어났다. 브랜드도 2020년 7094개에서 2022년에는 11844개로 늘었고, 가맹점의 경우에도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대폭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맹본부는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불공정 관행으로 가맹점주와 분쟁 및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접수는 2020년 115건에서 2021년 139건, 2022년 179건, 2023년 153건 등 꾸준히 늘어 가맹점주가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 협력하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에 있는 각 지방 사무소에 신고된 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이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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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신속 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