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IS동서에 14억7900만원, SLL중앙에 2억1900만원, 인선이엔티에 1억4100만원 총 18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반지주회사 IS지주의 자회사인 IS동서는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지분율 60.24%에 해당하는 250억주를 지난 2021년 11월~2023년 2월 소유했다. 또 지분율 60.57%에 해당하는 씨에이씨그린성장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주를 2022년 10월~2023년 6월 소유하기도 했다.
IS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주를 2022년 10월~2023년 6월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SLL중앙은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주를 2021년 4월~2023년 3월 소유했다. 이는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단순·투명한 출자 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