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바다특수성 미고려…별도 규정 必"
국가주도 해상풍력 특별법 5월 통과 총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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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세종시 어진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진 회장은 지난해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조합에 대해 "이달 말 1800억 원의 지원 자금을 긴급 투입할 것"이라며 "확실한 경영개선을 위해 자금 확충이 필요한 만큼, 이 규모를 3000억원 대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 전면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 사항은 육상사업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등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므로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별도의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연간 8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수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중대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며 "허나, 현장과 매우 동떨어진 법을 지키려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어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개발하는 계획 입지 특별법에 대한 국회 통과 필요성도 피력했다.
노 회장은 "민간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현 법체계 아래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바다가 난개발되는 일을 막고 수산업과 풍력산업이 공존하는 길을 여는 중요한 법안이기에 오는 5월 임시국회까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특별법 추진과 별도로 해상풍력 계획 입지 규정을 해양공간계획법이나 공유수면관리법 등 기존 법령에 반영해 개정하는 것을 해당 법률 소관 부처인 해수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노 회장은 또 오징어잡이 어선이 생계 위기에 직면한 것도 언급했다.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보장이 낮아 어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만큼,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과세 경감 등을 마련해야 어업인의 호응과 동참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이민 정책과 전국 어촌 귀어 청년과의 간담회 등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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