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알러지 개선 효능 식품 없어"
관세청·방통위와 국내 반입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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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내·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미세먼지, 호흡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표방 30개 제품에 대해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을 확인,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 중에서 호흡기·알러지 질환을 개선하는 효능을 가진 제품은 없으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해당 증상을 완화하고, 히스타민 차단, 면역 등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해외직구 식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검사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이 알러지 증상 완화·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주로 사용되지만, 남용할 경우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9개 제품에서는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후박, 에키네시아속, 연교, 지모, 골든실루트, 버바인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표시돼 있었다. 이들 성분도 항염증제, 해열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지만, 남용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관세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해당 제품의 통관보류,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11개 제품을 추가해 소비자가 위해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현재로서 해외직구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알러지 질환 개선 등 특정 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수입유통안전과 관계자는 "국내 반입 차단 필요성이 있는 성분 287종이 있다. 우리는 그 성분이 들어간 식품이 무엇인지 계속 찾아내고, 국민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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