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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 해지했더니 50% 원금손실”…금감원, 불완전판매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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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3. 17. 12:00

금감원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 면밀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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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월 보험료 50만원인 50% 저해지형 종신보험(7년납)에 가입했는데, 5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사정 악화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중도에 종신보험을 해지하게 됐다. 표준형 종신보험을 가입했었다면 해약환급금을 약 2405만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50% 저해지형 종신보험에 가입해 약 1356만원만 환급받게 됐다. 표준형 대비 1049만원 추가 손해가 발생하게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보험회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 A씨의 사례처럼 무·저해지상품은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중도해지 시 큰 손해를 볼 수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무저해지상품은 주로 사망보험금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다.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가입자 기대와 달리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단기납 종신보험 등과 같은 무·저해지 상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회사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동반한 절판마케팅을 전개해 불완전판매도 우려된다.
또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이 낮아 기대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한다.

보험계약 갈아타기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 등을 따져 비교한 후 가입해야한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승환계약)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자율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은 등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회사와 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 및 검사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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