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사이트서 반입 차단 목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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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젤라스틴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미국 업 체'탱고 어드밴스드 뉴트리션'(Tango Advanced Nutrition)이 제조·유통한 식이보충제 '알러 페이스 릴리프 포뮬러'(Aller Phase Relief Formula)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아마존에서 유통됐다.
식약처는 아젤라스틴이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습진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 일종의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부종, 얼굴 붉어짐, 졸음, 기침,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젤라스틴이 사용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매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성분이 지정되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통관·판매를 차단해야 한다"며 "협업 시스템 자체는 이전부터 계속 해 온 부분"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을 꾸준히 지정해 왔다.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코너에서 공개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식약처 포함 7개 기관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에서 해외직구 플랫폼 관련 위해물품 등에 대한 유통·방지 대책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