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국세청
아시아투데이 이경욱 기자 = 고령자들에게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를 속여 판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은 기획부동산 업자 등 96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를 쪼개 고가에 판 뒤 가공경비 계상 및 폐업 등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 ▲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 매입 후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켜 명도비·컨설팅비 등 명목의 거액을 챙기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이다.
이와 함께 ▲ 무허가 건물이 등기가 안 된다는 점을 알고도 투기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무허가 건물 취득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32명 ▲ 부실법인·무자력자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저가 양도처럼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로 재양도한 뒤 양도세를 내지 않은 18명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고령의 여성 일용근로자 A씨는 2022년 12월 기획부동산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5명과 함께 수천 만 원을 들여 토지를 공동 매입했으나, 해당 토지가 하천부지로 개발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결국 투자금을 날렸다.
국세청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은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