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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 기획부동산 등 96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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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기자

승인 : 2024. 03. 13. 12:00

거액 챙기고 세금신고 회피…은퇴자 등 서민생활 피해 심각

                  국세청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국세청


아시아투데이 이경욱 기자 = 고령자들에게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를 속여 판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은 기획부동산 업자 등 96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를 쪼개 고가에 판 뒤 가공경비 계상 및 폐업 등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 ▲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 매입 후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켜 명도비·컨설팅비 등 명목의 거액을 챙기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이다.

이와 함께 ▲ 무허가 건물이 등기가 안 된다는 점을 알고도 투기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무허가 건물 취득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32명 ▲ 부실법인·무자력자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저가 양도처럼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로 재양도한 뒤 양도세를 내지 않은 18명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고령의 여성 일용근로자 A씨는 2022년 12월 기획부동산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5명과 함께 수천 만 원을 들여 토지를 공동 매입했으나, 해당 토지가 하천부지로 개발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결국 투자금을 날렸다.

B는 2021년 4월 주택가 이면도로를 수 억 원에 사들인 뒤 소유권을 시행사에 이전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다가 '사업포기 약정금액'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을 받아 챙겼음에도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은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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