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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갑질’ 비엔에이치…과징금 17.7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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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3. 10. 15:54

메디톡스, 하이닉스 등 건설 현장서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로고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현장 배관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후려치는 등 '갑질'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비엔에이치의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지난 2019~2020년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이천·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다가 길게는 4개월 후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계약서에는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도 설정했다.

Cap 2024-03-10 11-42-32-744
하도급 서면 지연 발급 현황 /이하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비엔에이치는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 3공장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 18억9500만원보다 낮은 9억1000만원만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와 관련해서는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3900만원)보다 낮은 금액(80억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승인했다.
Cap 2024-03-10 11-41-56-647
아울러 비엔에이치는 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 등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불하게 하고, 기존 거래 업체보다 높은 단가로 특정 자재공급업체로부터 432만원 상당의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한 일도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밖에도 비엔에이치는 공사와 관련해 총 4회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91억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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