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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가항만·어항건설 점검 대상 확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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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3. 03. 11:09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 및 근로자 안전점검 조치
소규모 국가항만·어항 건설현장까지 포함돼 내실있는 점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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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합.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로 확대해 내실있는 안전 점검을 예고했다.

해수부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부산항 신항 등 항만건설공사 75개 현장부터 인천 선진포항 등 어항건설공사 42개 현장까지 총 117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지난 2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관계자까지 포함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집중 점검사항 등 안전점검 계획 설명을 설명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점검에는 고용노동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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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항만·어항건설현장 점검 대상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공사 현장은 좁은 공간에서 건설장비와 근로자가 뒤섞여 작업하는 특성을 고려해 건설장비, 선박 안전관리·비파괴 검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가어항 건설현장은 점검체계 고도화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을 이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각 현장의 관리 실태와 애로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공하고, 현장점검 시 전문가 안전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받은 내용은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해 모든 건설현장에 공유된다. 오는 4~8일 우선적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이 있는 선진포항(인천 옹진군), 대진항(경북 영덕군), 호미곶항(경북 포항시) 등 3개항에서 1차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안전점검으로 50억원 미만 항만건설공사 현장까지 법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과 대비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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