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소비자 권익 침해 쟁점 발굴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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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조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공정위가 민생을 위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실천하고자 하는 4가지 핵심 과제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을 강조했다.
올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의식주, 금융·통신, 중간재 등 분야의 담합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아울러 조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쟁점을 발굴해 심층 분석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쿠마르 부차관보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적발·제재를 강화하고,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관심을 보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한 담합의 경우 그 행위나 효과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경쟁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양 당국은 2015년 '반독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로 양자협의회, 국제회의 등 다양한 경로로 교류해왔다.
조 부위원장은 쿠마르 부차관보와 미국 법무부 대표단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쟁당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도 활발하게 이어갈 국제공조를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