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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은 4억7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고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시에서 청년월세 희망자는 2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시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