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2개 신설
"효율적으로 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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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5일 공수처 수심위 운영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수심위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진행 방향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이첩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심의하는 공수처 기관이다.
개정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도 심의하게 됐다.
또 수심위 위원 구성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올렸다. 해촉으로 위원이 20명 미만이 된 경우 공수처장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규 위원의 임기는 위촉으로부터 2년이다.
수사심의분과위원회와 수사자문분과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다.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장은 수심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폐지된 수사자문단의 기능을 수심위로 통합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앞서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폐지했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만들어진 기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수심위와 수사자문단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별도로 구성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번 제·개정 이유에 대해 "수사자문단을 폐지하고 수심위에 수사자문 분과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