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lectImageViewer-side | 0 |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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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정고집옛날생동동주' 등 탁주 제품에 소비기한(유통기한) 초과 표시돼 광주식약청이 해당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전남 나주시 소재 남도탁주가 제조한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 750ml 중 소비기한이 2023년 12월 12일부터 2023년 12월 28일까지인 제품이다.
'정고집옛날생동동주' 750ml의 유통기한은 2023년 12월 13~28일, 같은 제품이나 1200ml인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12월 10~28일로 표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달이었으나 일부 제품에서 1~6일 정도 초과해 표시된 제품이 발견됐다"며 "적발된 사례는 식품표시법 위반사항에 해당해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반품은 제조업소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