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재명, ‘김용 유죄’ 1심 판결에 “재판 끝난 것 아냐… 좀 더 지켜볼 것”

이재명, ‘김용 유죄’ 1심 판결에 “재판 끝난 것 아냐… 좀 더 지켜볼 것”

기사승인 2023. 11. 30. 17: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의원총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
30일 국회에서 본회의 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자신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부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다', '법원이 김 전 부원장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보나', '개발 사업 권한은 사실상 성남시에 있다고 명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판결과 관련해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일주일 만에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부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