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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득 구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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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섭 기자

승인 : 2023. 07. 02. 08:45

7월부터 소득기준 폐지… 1회당 최대110만원까지 21차례 지원
만 44세 이하 여성 시술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만원 지원받아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 제안에 따라 난임 시술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의 빠른 시행을 원하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도내 부부는 지난해 1만 4739명이었으며,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896명이다.

이정화 도 건강증진과장은 "소득 기준 폐지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임신·출산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더욱 안정적인 출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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