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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범죄 혐의자들 재판은 꾸물…공익신고자 재판은 전광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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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23. 05. 19. 13:17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유죄판결 여파
김명수 대법원장 '내편 챙기기식' 판결 비판
김태우 강서구청장 DB
김태우 강서구청장 /사진=정재훈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 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되면서 국민의힘이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유죄판결을 받으며 직을 상실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조차 김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 감찬반원 시절 30여 건의 권력형 비위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폭로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인정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가 인정됐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역시 현재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공부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국정 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고발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면서도 "본래 법원에는 '내 편' '네 편'이란 있을 수 없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철저히 '내 편'만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임 사건은 3년 4개월째 1심에 머물러 있고, 유재수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지난 2월에서야 1심 판결이 나왔다. 최강욱 의원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아직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 대변인은 "범죄 혐의자들의 재판은 꾸물대면서 이를 공익신고한 사람의 재판은 전광석화와 같이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는 김태우 구청장의 마지막 소회를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의 날' 행사에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익신고자 김태우는 구청장직 상실. 신고대상자 조국은 거리를 활보. 김명수 대법원은 司법부냐 私법부냐?"라고 남겼다. 司(맡을, 지키다, 수호하다 사)와 私(사사로울 사, 개인의 일 사)를 써 법원의 판결을 비판한 것이다. 본래 사법부(司法府)는 법을 수호하고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전날 법원의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재판에 의해 제가 잠시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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