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곳에는 8000가구 공급이 계획돼있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2020년 5월부터다. 이후 세 번째로 재지정됐다. 재지정 기간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구역에 속한 주택은 직접 거주 목적 등 한정된 경우에만 매수가 가능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